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문단 편집)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9노2700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 항소심에서도 강간 등 치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성폭행 혐의 등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법정 증언과 1심 재판 기록,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면서도 “피해 여성이 현재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점은 공감한다. 재판부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 부분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서 피해 여성이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이번) 판결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116.html|#]]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61879|법률신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